국세청은 이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세무민원서류 신청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하이텔 천리안 포스서브등 PC통신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은 PC통신을 통해 원하는 민원서류 신청서식을 뽑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다시 우편을 통해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PC로 받을 수 있는 민원서식은 납세완납증명 징세유예증명 부가세과표증명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미과세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등 8종이다. 국세청은 이용실적이 좋을 경우 PC민원서식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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