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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 노조/동조파업 부결/정명훈씨 해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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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 노조/동조파업 부결/정명훈씨 해임 관련

입력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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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한기봉특파원】 지난달 29일 파리지방법원의 지휘자교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에 불복, 바스티유오페라측이 제기한 항소심이 6일 파리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정명훈씨(41)측과 바스티유당국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16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바스티유 오페라 노조는 5일 정명훈씨의 해임에 반발, 연대파업 돌입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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