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6일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남발이 과소비와 물가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상품권발행규정」을 개정, 상품권 발행과 유통관리에 나섰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발행자가 지정한 점포에서 상품제공을 받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발행자의 상품권 할인판매, 위탁판매등을 금지했다. 지금까지 발행자로부터 직접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자기발행형 상품권」만 발행한도를 제한받아왔다.
재무부는 또 상품권을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에 상품권 발행금액 확인의무를 부여해 상품권의 초과발행을 막고 상품권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했다. 단 식권이나 입욕권등 1회당 사용금액이 5천원이하이고 사용기간이 2개월이내인 소액증표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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