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6일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197조 1·2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조 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산동회계법인의 위헌제청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식투자자를 위한 기업정보 제공측면에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투자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사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 줄 것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무과실 책임」법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자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 헌법 11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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