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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기후 지분변경/증여세 선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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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기후 지분변경/증여세 선별과세

입력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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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5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일단 마친 후 나중에 공동상속인들간에 다시 협의해 당초의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앞으로는 지분변경이 증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예규나 심판결정에 의해 이처럼 상속등기 후 다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처음의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지분변경을 증여를 위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이같은 과세가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명백한 증여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과세하지 못하도록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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