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영상물 심의제도 고쳐야/매체마다 기준달라 일관성 부족/시청자단체들 공청회 등 “개선” 한목소리 KBS TV에서 방영됐던 어린이영화 「무적 파워레인저」의 비디오복제불허파문을 계기로 어린이용 영상물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심의기구에 따라 어린이영상물에 대한 심의기준이 다르고 매체별로 차이가 커 어린이들이 무분별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여성민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어린이보호회등과 공동으로 어린이 폭력영상물추방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이승정실장은 『이를 위해 학부모 어린이 관련단체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 13일에는 심의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영화를 비롯한 외국영상물의 심의는 방송용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극장상영용 영화와 비디오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으나 주로 심의위원들의 어린이교육에 대한 인식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게 시청자단체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18일 문화체육부가 비디오복제를 불허하자 신청자측인 계몽아트콤이 행정심판을 청구, 이달말께 결과가 가려질 「무적 파워레인저」가 상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만든 이 작품은 과다한 폭력장면과 일본작품모방등으로 방송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나 문체부에서는 비디오 복제를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계몽아트콤측은 『방송위 심의를 거쳐 이미 방송이 됐고 공윤의 수입추천심의를 통과한 작품의 복제를 문체부가 불허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해 아예 비디오용으로 수입, 배포된 일본만화영화 「슬램덩크」의 복제허가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마찰은 내년부터 시작될 케이블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따로 심의하게 돼 있어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과 다양한 연령층의 심의위원 선정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대상물의 경우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단체의 입장이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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