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고교장 등 2백32명 경고·주의 교육부는 5일 94학년도 대학입시 합격자중 복수지원 또는 이중지원금지규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 이중 12개대학 14명의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3개대학 4명은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재학생·졸업생이 지원방법을 위반한 해당고교 교장, 관련 교사 및 직원등 2백32명을 경고 또는 주의처분했다.
교육부는 1백42개 4년제대학의 94학년도 지원자 1백6만8천3백32명 전원의 지원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해 검색, 3백74명이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했거나 전기대에 합격하고도 후기대에 다시 지원하는등 이중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동명이인등 지원방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수험생을 제외한 3백34명중 1백4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백4명에 대해 수험생과 원서작성을 지도한 교사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원방법을 위반해 지원한 대학에 모두 결시하거나 다른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등 위반경위가 소명된 86명을 제외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18명(복수지원 13명, 이중지원 5명)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93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중지원자 4명의 합격이 취소되고 교직원 21명이 징계됐었다.
교육부는 『95학년도이후 대학입시에 있어서는 지원방법 위반자 및 관련교원에 대한 처분기준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입지원방법 위반사례/고의에… 착각에… 유형 갖가지/서류미비로 미접수판단 타학교 또 지원/전기합격 확인않고 후기응시 2중합격
교육법 시행령상 복수지원은 「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다. 특차 후기 추가모집에서는 복수지원이 불가능하고 전기모집에서도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는 복수지원이 불허되며 4년제대학 개방대 전문대간에도 입시일자가 같으면 복수지원이 안된다.
이중지원 금지원칙은 「특차합격자는 전·후기·추가모집에, 전기합격자는 후기·추가모집에, 후기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하는 제도로 합격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후 모집에 이중지원해 합격한 경우에는 후자의 합격도 무효화된다.
교육부가 밝힌 올 입시에서의 지원방법위반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복수지원금지위반 ▲입시일자가 같은 2개대학의 원서를 작성한 뒤 담임교사와는 1개대학에만 제출키로 약속하고 2개 대학에 모두 원서를 접수▲담임교사에게 이미 작성한 원서를 파기하기로 약속하거나, 분실 또는 이미 파기했다고 한 뒤 입시일자가 같은 다른 대학원서를 추가로 작성, 2개대학에 모두 지원 ▲수험생과 교사 모두 입시일자를 착각해 입시일자가 같은 2개 대학에 복수지원 ▲서류미비 또는 전형료 미납상태로 원서를 접수(본인은 가접수로 간주)하고는 접수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입시일자가 동일한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등이다. 실제로 전남J고 정모군은 전기에 불합격한 후 담임선생과 1개 대학에만 접수시키기로 약속하고 입시일자가 같은 후기 M대와 D대의 원서를 동시에 작성해서 접수시킨 후 D대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이번에 합격이 취소됐다.
◇이중지원금지위반 ▲전기대에 합격(1지망 또는 2지망)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후기대에 다시 지원 ▲전기대에 합격했으나 가정형편등으로 기간내 등록하지 않고 후기 또는 추가모집대학에 다시 지원한 경우등이다.
서울H고 이모군은 전기에서 J대 2지망학과에 합격했으나 출신고에 불합격확인서를 제출하고 S대 후기모집원서를 발급받아 지원, 합격했으나 이중지원자로 제적됐다. 교육부는 95학년도부터는 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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