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일군의회 박태식의원등 9명은 5일 『정부가 영일군을 포항시에 편입하기로 한 조치는 지방자치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등을 규정한 헌법 8, 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부가 영일군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반대의견을 무시한채 통합을 결정, 헌법 8조의 지방자치규정을 어긴데다 신라초기부터 1천5백년에 걸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해 온 영일군의 역사와 미풍양속의 보존이 어렵게 돼 헌법 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정신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박씨등은 또 『정부가 주민여론조사에서 83.5%의 찬성을 얻었지만 선관위의 공정한 투표관리없이 행정당국의 호별 방문을 통한 것이어서 헌법 37조 1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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