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효 15년으로/채권실물보유 40% 중과세방침 백지화/재무부 세제개혁안 보완 재무부는 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더라도 이달말까지 세금우대저축이나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또 상속증여세 조세시효를 무신고 허위신고 조세포탈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상속세 공제한도를 최고 1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채권실물보유에 대한 40%의 중과세방침을 철회하고 고액 장기채권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세율을 만기 5년이상∼10년미만은 30%, 10년이상은 25%로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혁안을 놓고 그동안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 금융기관협의등을 거쳐 이처럼 내용을 일부 보완, 7일의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문별 보완내용이다.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저축성보험=이달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5%)하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가입후 3년간만 혜택을 준다. 만기가 3년을 넘거나 만기가 없는 경우(출자금) 3년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보험은 무조건 만기때까지다. 그러나 이달말까지인 시한을 넘기더라도 세금우대저축에 계속 가입하는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이번 조치는 96년이후에 적용되는 것이고 내년말까지는 어떤 경우든 현재의 세금우대혜택이 계속 주어지기때문이다. 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한이 올해말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기간 연장=96년부터 3년간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 99년1월1일이후 가입자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3년짜리의 경우 2백70만원인 가입한도는 일단 확대하기로 당정간 합의했으나 확대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배우자상속 공제한도=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의 1·5배)범위내에서 8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으나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탁주공급구역 조정=일반탁주는 98년부터 공급구역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보존이 가능한 캔이나 팩으로 된 탁주는 내년부터 공급구역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공제신설=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근로자 월급액의 0.3%, 사업자 1.0%)를 전액 소득공제해주거나 비용으로 손비처리해주기로 했다. 근로자가 실업때 지급받는 실업급여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채권 과세방법=실물거래분을 40% 중과하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했다. 장기채권은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세율을 당초 5년이상 25%에서 5년이상∼10년미만은 30%, 10년이상은 25%로 정했다.
▲산림소득공제=현재 1백50만원이나 산림자원 개발촉진을 위해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 공제 및 세율조정=현재 하루 3만5천원인 근로소득공제액(면세점)을 5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원천세율은 최저세율인상에 따라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중소기업 세제지원=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기본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광주 대전 충남 전남·북의 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입주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한계세액공제제도 적용범위 조정=부가세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부동산임대업은 과세기간당 7천5백만원에서 3천7백50만원으로 줄이고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백75만원에서 3천7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등유세율조정=10%인 등유특소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홍선근기자】
◎해설/“종합과세 탈출구” CD·채권/「보유세」 철회로 만기하루전 팔면 “세금무”/4억이상 큰손들 일반예금 외면 불보듯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을 보완하면서 채권과 CD에 대해 실물보유 40%중과세 및 보유기간별과세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거액금융자산보유자들이 CD나 채권으로 몰릴 전망이다. 거액의 자금으로 채권이나 CD를 사뒀다가 만기 하루전에 증권사나 일반기업등 법인에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당초안에서는 만기 하루전에 채권이나 CD를 법인에 넘길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가 보완책에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만기 1년짜리 1백억원의 CD를 실물로 갖고 있는 큰손이 만기 하루전날 증권사에 CD를 팔 경우 당초 정부안은 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해 40%의 세금을 물도록 했다. 이자율을 12%로 하면 이자 12억원에 대해 40%인 4억8천만원을 세금으로 물도록 돼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완된 방안에서는 만기 하루전날 법인에 CD를 넘기더라도 원천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금을 떼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단 종합과세 대상자에서도 벗어난다. 대신 법인은 만기일에 CD의 이자를 발행은행에서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낼 세금을 큰손에게서 미리 받아놓으면 된다. 원천징수 세율이 15%(97년부터는 10%)이므로 법인은 큰손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1억8천만원과 하루간의 이자, 매매수수료(거래액의 0.1%)등을 제외하고 1백억원짜리 CD를 98억원가량에 사게 된다. 이에 따라 큰손은 1백억원짜리 CD를 1년전에 88억원가량(액면가 1백억원짜리를 할인식으로 살 때의 가격)에 사서 하루가 모자라는 1년후 98억원에 팔면서 10억원가량을 벌게 된다. 큰손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받은게 아니므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거래는 적법하기 때문에 탈날 일도 없다. 법인 입장에서도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다. 일종의 영업인 것이다.
채권도 하루전날 법인에 넘기면 된다. 법인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법인은 흑자가 날 경우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히 적자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원천징수로 낸 세금조차 나중에 되돌려받는다. 따라서 4억원이상 일반예금을 가진 큰손들은 모두 투자상품을 바꾼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법인세가 25%로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거액 채권이나 CD를 인수한 법인이 흑자가 너무 많아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자의 25%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큰손 입장에서는 최고세율 40%의 종합과세를 당하느니 매입법인에 이자의 25%를 주면서 채권이나 CD를 넘기는게 낫다.
재무부는 당초 큰손들이 종합과세망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장치를 마련했다. 당초 정부안이 바로 거액 금융보유자의 탈출로 봉쇄장치였다. 그러나 분석을 거듭한 결과 이 장치가 행정적으로 사실상 작동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눈물을 머금고 후퇴했다. 차라리 더욱 적극적으로 큰손들이 거액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돌리지 말고 채권이나 CD에 운용하도록 유도, 종합과세시의 부작용을 줄이는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수증가보다 대폭적인 채권시장활성화를 유발할 전망이다. 채권양도차익 과세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방침표명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는 안정적인 산업자금화 통로이긴 하지만 이러한 탈출로보장이 대중적 합의를 얻을는지는 아직 미지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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