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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건물 헐고 새건물지어 팔았을때(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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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건물 헐고 새건물지어 팔았을때(세금상식)

입력
199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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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린건물 값은 필요경비에 포함안돼 <문>  낡은 건물을 헐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헐린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답>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팔았을 때 헐린 건물의 값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했을 때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헐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다만 헐린 집에서 남게 된 자재등의 처분가액은 필요경비 포함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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