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제무기 반입 포함된듯【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러시아는 4일 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을 상환하는데 합의했다고 신명호재무부 차관보가 밝혔다.
신차관보는 이날 러시아 대외경제부에서 미하일 프라드코프제1차관과 이같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신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한·러양측은 올 1월1일 현재 러시아의 대한채무액중 원금과 이자등 모두 3억8천7백만달러의 상환시기와 방법등에 합의했다』며 『양측은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때까지 그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측은 부채상환위원회와 대통령및 총리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양국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부총리간 서명을 거쳐 협정을 맺을 예정이며 이에따라 러시아측이 부채를 가까운 시일내에 상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은 그동안 현물을, 러시아측은 무기등 군수물자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각각 주장해왔는데 양측이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러시아의 무기등 군수물자의 대한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달 29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제2차 경협차관 상환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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