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추석연휴를 전후해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사치품 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를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기간으로 정해 짐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특히 단체여행객들의 사치품 과다반입을 막기 위해 쇼핑관광을 하고온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를 하지않고 미화 5천달러이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 관세법상 처벌과 함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출국자의 외화 밀반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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