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문턱낮고 이용편리/「신용」 최고1천만원·「담보」는 1억원까지 동네 곳곳에 들어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작은 점포·직원규모에 이렇다 할 금융서비스도 없지만 「문턱」만은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낮고 편리하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금리인상으로 서민과 은행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이자부담마저 가중되는 요즘같은 상황에선 거액대출이 아니라면 새마을금고를 한번쯤은 이용해봄직하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려면 우선 회원에 가입, 일정액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회원자격이래야 해당 새마을금고 소재지역의 주민 상인 직장인임을 입증하면 된다. 출자금액도 1천원 5천원 1만원(금고마다 다름)이상이며 1천만원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전액 면세되므로 넉넉히 출자해도 좋다.
새마을금고 대출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저축금범위내대출 ▲적금대출 ▲자립예탁금대월등이 있다. 상환방법은 월별·분기별 분할상환과 만기후 일시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며 금리도 자율화되어 있다.
신용대출은 거래실적 신용도등에 따라 담보없이 융자받는 것으로 신입회원은 보증인을 세워야 하지만 거래가 많은 회원은 무보증·무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이자는 평균 연 12.39%선으로 은행일반가계대출(연 12.5%)과 별차이가 없다. 담보대출도 금리는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이다.
적금대출은 정기적금가입자가 일정회차 납입후 계약금범위내에서 융자받는 것이며 적금범위내대출은 정기예탁금(은행정기예금과 동일)·정기적금·자유적립적금계약자가 총저축액의 90%내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이자는 각각 연 12.51%와 12.45%로 적금만기일전에 갚기만 하면 된다. 자립예탁금대월은 은행종합통장대출과 같은 것으로 통장잔고가 없어도 3개월 평균 예금잔액의 5배(최고 5백만원)까지 1년간 대출해주는 것이다. 평균금리는 연 12.57%로 대상은 6개월이상 자립예탁금거래를 한 고객이다. 이밖에 중소업자나 상인등을 위한 상업어음담보대출이 있는데 상거래어음(진성어음)을 담보로 맡기면 6개월간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4∼15%로 다소 높은 편이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공신력이나 서비스등에서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웬만한 은행예금상품은 다 갖추고 있으므로 평소 소액 여유자금을 예금해둔다면 대출받을 때도 훨씬 편리할 것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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