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2단계 부실공사 방지책 감사원은 4일 부실공사를 뿌리뽑기위해 저가입찰자로 선정됐더라도 기술능력 시공경험 가격 재정상태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친뒤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는등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특히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도 현장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을 요구하는 연대책임체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영업정지 처분정도의 부실시공이 3차례이상 적발됐을 경우 면허취소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도블록 뒷골목포장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공사와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부실정화시설,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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