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17세기중반 영국의회였다. 당시 재판기능까지 겸했던 의회는 왕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정부시책의 잘 잘못을 청문회형식으로 추궁했던 것. ◆오늘날 이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가동중인 나라는 미국으로 상하원의 경우 2차대전이후 아예 청문회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별한 사건의 규명은 물론 법안심의를 하기전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를 불러 열띤 토론의 공방을 벌인다. 각종 청문회중 가장 엄격한 곳은 상원의 인사청문회. ◆대법관과 장차관등 고위직을 임명하기전 의원들은 FBI(연방수사국)로부터 극비의 신원조사 내용을 토대로 출생, 가족 및 교우관계, 취미, 사회활동의 전력에서 담당분야에 대한 소신등을 신랄하게 따진다. 대법관이나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결격사유가 들통나 부결 또는 도중하차한 케이스는 너무 많다. ◆이달하순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의 추천으로 단행될 제2기 헌법재판소소장과 재판관인선을 두고 요즘 거명되는 인사에 대해 온갖 중상과 악성루머에다 괴문서까지 도는등 어수선하다. 때문에 법조계와 재야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한뒤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법에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할경우 인신공격식심사로 권위가 실추돼 장차 재판관직수행에 지장이 많다는등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물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사항이나 개헌을 않더라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선 대법관과 재판관의 임명전 심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설사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국회·사법부의 합의로 국회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 자격과 도덕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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