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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지출 접대비 세금계산서 떼면/신용카드 사용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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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지출 접대비 세금계산서 떼면/신용카드 사용분 인정

입력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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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12건 개선 재무부는 3일 기업이 현금이나 수표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으로 취급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제6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진차관)를 열어 전경련등에서 건의한 52건의 과제를 심의, 이중 12건을 수용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관련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한 주요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접대비중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일반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이고 이 비율에 미달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도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거래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정 임대료 계산=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적정임대료율을 12%로 보고 적정임대료와 실제임대료와의 차액을 이익금에 가산하고 있으나 정기예금 금리가 8.5%인 점을 감안, 앞으로 적정임대료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가지급금의 범위=현재 가지급금의 범위를 일반기업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금융업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각각 해석해 집행하고 있으나 서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관련 조문을 명백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장기 도급공사의 소득금액 계산=현재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적자 공사때도 공사 진행중에는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장기 도급공사는 작업진행률과 공사완성 기준중 기업이 임의 선택하도록 했다.

 ▲지급조서의 제출=현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전제품등 제조법인이 외판사원에게 지급하는 실적급을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내는 경우에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했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현재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에 따라 소득종류 및 세액계산방법이 달라져 납세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소득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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