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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차익/97년 과세방침/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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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차익/97년 과세방침/재무부

입력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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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3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된 이후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보다 채권에 대해 먼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만수세제실장은 이날 『주식 양도차익에 앞서 채권 양도차익을 먼저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96년에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오는 98년이후에 검토하기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채권에 한해 앞당겨 적용하겠다고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 양도차익을 조기 과세하기로 한 것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과세에 따른 부작용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오는 97년부터 장내거래에 한해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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