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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1인당/4만달러 지불하라”/국제법조인위 대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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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1인당/4만달러 지불하라”/국제법조인위 대일성명

입력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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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FP=연합】 일본은 제2차대전 당시의 위안부들에게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줄 도의적·법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일본은 이를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법조인위원회(ICJ)가 2일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75개국에 지부가 있는 ICJ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부에 의해 성적노예 역할을 강요당한 이 여성들에 대한 배상문제로 한국및 필리핀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ICJ는 이들 두나라에 만일 일본이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ICJ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이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고 희생자의 주장을 청취, 6개월내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립할 것등이 포함된 7개항의 건의를 발표했다.

 ICJ는 일본측에 문제가 되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잠정조치로 1인당 4만달러(약3천2백만원)씩을 지불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전체 희생자수는 10만∼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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