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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로 병역대체 「국제협력요원」/연내접수…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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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로 병역대체 「국제협력요원」/연내접수… 내년 시행

입력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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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봉사활동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외무부는 3일 기존의 청년봉사단외에 국제협력요원제를 신설, 해외봉사의 질을 높이기로 한 방침에 따라 외무부 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총재 정주년·57)을 통해 연내 지원을 접수, 국제협력의사 20명, 일반협력요원 50명을 내년 1∼2월 최종 선발키로 했다. 선발된 요원들은 국내와 현지에서 2개월씩 적응훈련을 받고 방글라데시, 네팔등에 파견돼 의사는 36개월(군사교육 3개월 별도), 일반협력요원(〃 1개월 별도)은 29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면 보충역 소집완료로 군복무를 마치게 된다. 그러나 현지 이탈, 무단귀국등 규정을 어길 경우 귀국 즉시 현역병으로 징집되며 현지복무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월평균 3백달러 정도의 생활비외에 의사는 월 90만원(의사), 협력요원은 월 1만원씩 보수를 받는데 해외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므로 청년봉사단과 달리 여성은 지원자격이 없다.【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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