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협중앙회는 3일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농어민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예산마련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농어민병원은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와 노인성질환 및 농약중독등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또 기존의 조합공제사업과 연계, 농어민병원을 통해 종합건강 검진등 농민 건강증진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병원의 설립에 나서게 된 것은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사업범위에 기존 신용·경제사업외에 의료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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