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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개선 「그린면허」도입/5년 무사고면 「7년유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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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개선 「그린면허」도입/5년 무사고면 「7년유효」 발급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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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폐지대신… 내년 4월시행 경찰청은 2일 우수운전자에게 사실상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적성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적성검사제도가 비효율적이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의견을 냈던 행정쇄신위가 완전폐지시 또 다른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의하면 5년동안 무사고·무행정처분자(벌점30점미만)에게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그린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또 그린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유효기간(7년)중 무사고·무행정처분을 기록하면 추가로 7년간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무사고운전자는 사실상 적성검사가 면제된다. 경찰은 그린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자동차보험가입시 일정액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개선안은 또 적성검사 합격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지방경찰청별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 확인서와 사진 수수료만 우편으로 동봉하면 새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교통사고 다발자 및 상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하는등 지금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1일부터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종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등 1, 2종 모두 5년마다 받도록 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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