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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면적 강화/18평당 1대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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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면적 강화/18평당 1대꼴로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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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일 아파트 주차장확보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서울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25.7평당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던 기준을 바꿔 18평당 1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25.7평당 0.7대를 기준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시·읍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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