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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에 패소/국세청,세 백33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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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에 패소/국세청,세 백33억 환급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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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이미 부과했던 법인세환급을 둘러싸고 일본 미쓰비시(삼릉)상사와 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모두 1백33억원을 미쓰비시측에 돌려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미쓰비시상사는 국세청이 지난 81년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해 87억4천5백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미 10여년전에 이뤄진 과세조치에 대한 것으로, 최근에는 외국법인들이 대부분 기준요율에 맞춰 수수료수입을 신고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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