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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적 중국교포 50여명/비밀리 한국국적 취득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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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적 중국교포 50여명/비밀리 한국국적 취득 밝혀져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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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말∼70년대중반까지/북­중관계 악화되자 중서모집 출국허용/홍콩거쳐 입국… 정부서 직장알선 등 보호 60년대말 북한 국적 중국동포 50여명이 비밀리에 한국 국적을 취득,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상해에서 북한 국적으로 살다 69년 부인과 함께 귀국한 백병현씨(82·서울 은평구 불광동)는 2일 『69년 4월 홍콩주재 한국 영사관에 영주허가 신청을 낸 뒤 북경주재 영국대사관에서 홍콩 입국비자를 받아 홍콩을 거쳐 4월 17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곧장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중앙 정보부 안가에서 3일간 조사를 받은 뒤 영등포 미군 포로수용소에 3개월간 수용돼 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70년대 중반까지 10여 가구 50여명의 북한 국적 동포들이 같은 경로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등에 의하면 당시 귀국한 중국 동포는 김락철(80) 박춘자(70) 김만구씨(80) 가족 등이다.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살고 있는 김락철씨의 딸 성자씨(51)는 『69년 8월말 아버지와 오빠 성표씨(55) 등 가족 5명이 상해에 살다가 귀국했다』고 확인했다.

 귀국 동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60년대말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자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북한 국적 동포들을 비밀리에 모집, 서류 심사를 거쳐 출국을 허용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이 홍콩 주재 영사관에 영주귀국 신청을 하자 귀순자로 처리, 귀국을 허용했으나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밀에 부친 것으로 귀국 동포들은 이해하고 있다.

 백씨등 「귀순」 동포들은 정부로부터 직장 알선과 주택비 제공 등의 보호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또 귀순자들의 모임인 「충의 동지회」에 가입, 1년에 한두차례씩 모임을 갖고 있다. 충의 동지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시 귀순한 북한 국적 중국동포중 일부는 미국·아르헨티나 등으로 다시 이주했다.

 78년 같은 경로로 귀국한 안학빈씨(53·한의사·서울 서초구 반포동)는 『중국과 수교전 귀국한 동포들은 귀순자 대우까지 하던 정부가 막상 수교가 이뤄져 귀국하는 동포들을 「불법 체류자」로 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동포들이 조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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