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 2만톤과 돼지고기 3천톤을 추가수입하고 정부비축 수입마늘과 양파를 무제한 방출키로 했다. 또 아동화(신발) 핸드백 감기약 자양강장제등 가격인상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린 일부 공산품의 가격을 원래대로 내리도록 강력한 가격환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한리헌 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부 재무부등 관계부처 차관과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물가안정대책을 협의, 이같이 결정하고 추석대목을 틈타 가격을 변칙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쌀등 31개 품목을 추석물가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9일까지 매점매석 가격담합행위등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31개 특별관리대상품목은 ▲쌀 찹쌀 콩 사과 배 밤 고추 배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김등 농축수산물 15개 ▲신사복 숙녀복 구두 학생운동화 아동화 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식용유등 공산품 11개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값 자장면값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개인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추석성수품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공급량을 대폭 늘려 가격안정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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