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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보험」96년 실시/모든 병의원 가입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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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보험」96년 실시/모든 병의원 가입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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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아닐땐 형사책임 면제 96년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보험사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의료피해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사부는 2일 급증하는 의료사고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의료분쟁과 헌혈 및 수혈부작용 의료용구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조정은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보사부차관)가, 나머지 의료분쟁은 해당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30인이내에서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를 같은 수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분쟁의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해당 의료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자가 조정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받거나 조정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안은 특히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의료분쟁위의 조정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법안은 그 대신 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의 의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분쟁에 따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책임을 완화했다.

 또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시설등을 파손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9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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