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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출근저지 배상판결/파리 민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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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출근저지 배상판결/파리 민사법원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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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백50만원… 감독복귀때까지【파리=한기봉특파원】 파리지방민사법원은 2일(현지시간)  국립 바스티유 오페라단측은 정명훈씨의 출근을 저지하는데 대한 배상액으로 정씨에게 매일 5만프랑(한화 약7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와즈 라모프판사는 바스티유측이 정씨에게 94∼95시즌 개막작품 베르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 및 공연을 허용하라는 지난달 29일의 급속심리 판결에 불복, 정씨의 출근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바스티유측이 정씨가 음악감독직에 복귀할때까지 이같은 금액의 배상판결을 당장 이행하라』고 밝혔다. 라모프판사는 이날 결정한 배상금액은 당초 정씨가 청구한 8만8천프랑에는 못미치는 액수이지만 법원측의 배상금 결정과정에서 정씨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라모프판사는 그러나 정씨가 바스티유측의 비용부담아래 극장 외부에서 공연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데 대해서는 『극장외부에서의 연습은 오페라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고 또 이는 정씨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극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바스티유측은 법원의 배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지난달 29일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6일 열리기 때문에 당장 이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만일 항소심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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