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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도매 인정/당정합의,비농민 농지처분않으면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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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도매 인정/당정합의,비농민 농지처분않으면 「강제금」

입력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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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재개정, 중매인을 중도매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중도매인에게 도매행위를 다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이나 이농한 사람이 취득후 1년6개월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는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과금성격의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농지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 이상득민자당정책조정실장 양창식국회농림수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농지법제정안 농안법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등 농림수산관련 4개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농·수·축·임협동조합법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는 보았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획단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중도매인의 밭떼기행위금지, 밭떼기수매상인의 양성화, 도매시장관리체계개편, 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손실보전제도 도입,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중도매인과 도매시장의 허가 유효기간 신설등 정부측이 마련한 농안법개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따라 의원입법으로 개정돼 지난 5월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도매시장 거래중단등의 파동을 일으킨 농안법은 정부입법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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