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국회인사청문회 거쳐야”/“헌재결정,체제유지 지향 보수적” 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철수서울대교수) 및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변호사등)」등 3개 단체는 이달 중순으로 임박한 「2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 1일 하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야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헌재의 존재의의에 충실하고 최고 법률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방식 및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발표자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하는 현행방식으로는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5명의 재판관을 선택하는 권한을 행사,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승우경원대법대학장은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과 시민참여의 관계」라는 주제발표에서 『헌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민의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 『헌법규정의 유무를 떠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구습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병직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기관이 장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았던 경험에 비춰 헌재가 62건의 위헌결정등 능동적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 것은 「1기 헌재」의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 『2기에는 헌재의 독립성과 헌법재판 본래의 민주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판관 선출을 국회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재판관 9명중 3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중 1명과 국회선출 6명중 2명은 전·현직 대법관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대통령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법관출신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상희교수(경성대)는 『헌재 1기의 결정 72건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전반적으로 체제 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특히 재판관 개인별 성향을 결정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성향이 뚜렷한 최광률·황도연재판관을 축으로 한병채·김문희·조규광·김진우·김량균·이시윤재판관(현감사원장)등이 전반적으로 보수성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반대축의 진보성향에 변정수재판관이 혼자 자리잡은 편향된 형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특히 91년 1월 3당 합당이후 보혁대치구도의 강화와 공안정국의 심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재판관들의 결정성향도 보수화됐다고 지적했다. 즉 3당합당이전에는 재판관과 지명권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헌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듯했으나 3당합당을 계기로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보수와 개혁의 양극단으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한교수는 『현재의 재판관 임용방식을 유지한다면 지명권자의 의사가 재판관들을 구속, 위헌법률심사제도 자체가 심각한 장애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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