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주공,공식 인수계약 체결/부채 1천5백억 탕감해주기로 정부는 2조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안고 있는 (주)한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양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오 부총리실에서 한양의 처리문제와 관련한 모임을 갖고 정부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양의 합리화지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중순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합리화지정 요청주체의 문제는 재무부와 건설부가 공동발의키로 합의됐다.
정부는 아울러 산정심규정에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는 잦은 합리화지정이 없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업은행과 주택공사는 (주)한양 및 3개 계열사인 (주)한양공영 (주)한양목재 (주)한양산업등 4개사를 주택공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지태상업은행장과 김동규주공사장은 이날 체결한 계약에서 상업은행이 한양에 대해 탕감해 주기로 했던 부채규모를 당초 2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5백억원 줄이기로 합의했다.
상업은행에 대한 한양의 부채는 모두 8천2백63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양의 보유자산으로 대출금을 상계한 부족규모는 4천4백13억원에 달해 1천5백억원을 탕감할 경우 나머지 부채는 2천9백13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부채의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이자는 당초 연5.5%에서 연3.47% 정도로 낮아졌다.
한양은 부산의 거제플라자와 분당 평촌 일산등의 미분양상가등 시가 4천억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아 은행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이상호기자】
◎해설/궂은일 회피 정부복지불동 표본/대안없이 논란휘말려 시간 허비
한양의 합리화업체 지정여부를 놓고 「불가피논」과 「특혜논」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불가피론을 선택했다.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지 않아 부도처리될 경우 유발될 엄청난 경제사회적 파문을 감당하기보다는 특혜시비를 감수하는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첫출발 단계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팽팽했다. 여기에는 『경제사회적 파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합리화특혜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다른 대응방식을 택해보자』는 시각의 차이에 따른 이견도 있었다. 그러나 개혁정부하에서 예외적인 특혜조치를 결정하는 관련자에 포함돼 자신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다는 「이미지 관리」도 한 몫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색나는 좋은 일에는 한쪽발이라도 얹어놓으려 하는 반면에 궂은 일에는 발뺌을 하려드는 복지불동의 한 표본이었다.
거꾸로 따져보면 한양문제는 경제팀의 과제해결능력이나 스타일을 가늠케 하는 리트머스시험지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대안도 없는 논란에 휘말려 3개월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꼴이다. 선택을 산업합리화 지정쪽으로 하든, 부도쪽으로 하든 당초 문제가 노출된 시점에서 질질 끌지 말고 단안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더라도 특혜론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 혜택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당장 상업은행과 주공의 본계약에서 부채탕감규모가 당초의 2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축소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합리화지정에 따른 세금감면액도 2천4백억원선에서 2천억원선으로 작아질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특혜시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양의 합리화지정은 절차상의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제 상업은행은 재무부에, 주공은 건설부에 각각 산업합리화 지정을 요청하고 재무부와 건설부는 이를 토대로 산업정책심의회(의장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공동발의, 사안을 마무리짓게 된다.【홍선근기자】
◎정지태상업은행장/“「합리화」촉구위해 계약 먼저체결/탕감규모 줄이는대신 금리 내려”
정지태상업은행장은 문민정부에서는 상의하달식의 정책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데다 본계약이 더 이상 지체되면 한양의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확실해 정부측에 합리화업체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먼저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행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합리화업체 지정에 앞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합리화업체 지정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한양의 주가가 5천7백원대에서 4천5백원대로 떨어지고 한양이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하게 되는등 한양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한양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양의 합리화지정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사전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본계약 체결은 상업은행과 주공이 한양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과 정부측에 알려 한양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한양의 부채탕감액이 당초 2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지난 6월9일 2천억원 채무탕감에 양측이 합의했을때 특혜시비가 강력히 제기됐었다. 그래서 1천5백억원으로 줄였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측에 유리해진 것은 없다. 왜냐하면 탕감규모를 줄여도 그 효과에는 변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당초 연5.5%로 잠정 합의됐던 금리를 3.47% 정도로 낮추었다』【이상호기자】
◎김동규주공사장/“입주예정자 불안등 없애려 결정/3년이내에 완전정상화 가능할것”
대한주택공사 김동규사장(사진)은 『한양을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해 주도록 금명간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또 『보유 부동산과 과다한 중장비를 매각하고 조직과 인력 자금등 전부문의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면 3년이내에 한양을 완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을 산업합리화대상업체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본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한 이유는.
『본격 인수가 지연되자 한양이 부도처리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공사는 제대로 되는 것인지, 대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공사수주와 자재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등 한양의 경영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한양을 살린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본계약부터 체결했다』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은.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채무면제액이 이익금으로 간주돼 물게 되는 6백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한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양의 경영정상화대책은.
『2∼3년내에 4천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한양이 강점을 갖고 있는 토목공사의 수주에 힘쓰겠다. 과다한 중장비를 매각하고 경영 전반적인 낭비요소를 줄이겠다. 3년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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