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녹색” “무공해” 등 광고/객관적 입증때만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녹색” “무공해” 등 광고/객관적 입증때만 허용

입력
1994.09.02 00:00
0 0

◎정부,기준 마련키로 정부는 1일 환경관련 광고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제품선전문구에 「녹색」 「무공해」등 환경적 효능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김호식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장주재로 지구환경대책기획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제품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공인규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절전의 경우 절전효과 몇%, 저소음의 경우라면 소음감소 몇%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