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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씨 입국/사전허가 필요”/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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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씨 입국/사전허가 필요”/법무부

입력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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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31일 재독 작곡가 윤이상씨(77)가 예음문화재단의 초청으로 2일 입국할 뜻을 밝힌데 대해 『윤씨는 그간의 친북 활동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규제자로 돼 있어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윤씨가 입국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해외본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을 수시로 방문하고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하는 등 친북 활동을 계속, 「국익에 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른 입국 규제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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