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31일 1천억원(액면가기준)의 자본금증자를 완료,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실시된 증자공모 대금납입(2천1백억원규모)이 이날 끝남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1천9백10억원에서 2천9백10억원으로 커졌고 정부지분율도 72.6%에서 47.6%로 낮아졌다. 이로써 국민은행의 위상은 정부투자기관(정부지분율 50%이상)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뀌게 되어 정기경영평가 경영목표제출등 복잡한 연례행사가 없어지고 감사원감사와 국정감사도 필요할 때에만 받게 된다. 임원명칭도 부행장은 전무, 부행장보는 상무 및 이사로 바뀐다.
하지만 완전민영화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는 올 정기국회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 법이 소멸돼야만 국민은행은 일반은행법에 따라 은행장과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현재는 재무부장관제청과 대통령임명)하고 경영감독도 재무부가 아닌 은행감독원에서 받게 되기 때문이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