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동의기준 구체화 은행감독원은 31일 모든 부실기업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경영진단을 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채권회수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또 법정관리제도를 악용,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기업인만 살아남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동의기준을 각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여신 예방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차입금규모에 미달한 기업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나 경상이익이 계속 감소한 기업 ▲분식결산 기업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줄고 가격수준 애프터서비스등에 대한 평가가 나쁜 기업 ▲고리의 사채나 융통어음을 이용하는 기업 ▲노사분규나 경영권분쟁이 있는 기업 ▲경영자의 사생활이 문란한 기업 ▲업계의 평판이 나빠진 기업등은 부실징후 예상기업으로 선정, 특별관리키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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