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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교수 2명 영장기각/창원지법/「이적성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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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교수 2명 영장기각/창원지법/「이적성교재」

입력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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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마친후 다시 청구”【창원=이건우기자】 진주 경상대 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인석판사는 31일 창원지검이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저자인 장상환(43·경제학) 정진상교수(36·사회학)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필요성에 대한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뒤 곧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교재가 급진좌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이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는 아니다』며 『특히 이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주체사상 수령론 후계자론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최판사는 또 『이들이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주사파등 운동권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촉·교류한 사실이 없으며 강좌가 이미 폐강됐고 학문의 자유는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이들이 자진출두한 점등으로 미루어 특별히 구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명백히 실정법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선택,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기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하오1시께 경상대 정문 앞에서 강제구인해 철야조사했던 장·정 두 교수를 22시간만인 이날 상오11시께 귀가시켰다.

 한편 풀려난 두 교수는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은 당연한 일이나 여태까지 관례로 볼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진일보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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