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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출근 저지당해/불 법원 “해임무효 가처분”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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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출근 저지당해/불 법원 “해임무효 가처분”불구

입력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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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측 사무실 봉쇄【파리=한기봉특파원】 프랑스 국립 파리오페라단(바스티유오페라)을 상대로한 「계약유효확인소송」에서 승리한 음악감독겸 상임지휘자 정명훈씨(41)가 30일 상오 바스티유극장에 출근했으나 극장측으로부터 사무실출입을 저지당했다.★관련기사 5면

 정씨는 이날 상오 9시40분(현지시간)께 파리시내 바스티유극장에 도착, 20분 후 변호사 모니크 펠르티에씨(여)와 함께 극장안으로 들어갔으나 장 폴 클뤼젤사장대행등 사무처직원들이 가로막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10여분만에 되돌아 나왔다.

 정씨는 클뤼젤사장대행이 『법원의 판결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극장측이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법원에 다시 가 판사와 논의한 후 후속조치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펠르티에씨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에앞서 지난29일 파리의 한 법원은 바스티유극장측이 정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무효화하고 정씨가 기존의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씨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출근해 오는 9월 19일 공연될 94∼95시즌 개막작품인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리허설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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