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심사 필요”·“전파관리” 맞서 공보처와 체신부가 위성방송에서 방송프로그램제작을 담당할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보처는 위성사업자와는 별도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일본의 위성프로그램제작자 인정제도에 준하는 면허관련규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방송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공보처 서종환방송매체국장은 『위성은 방송을 전송·배분하는 단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신부측은 『공보처 입장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허가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보처의 이같은 방침은 위성방송도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권을 갖는등 공중파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자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보처의 방침은 전송사업자와 프로그램제작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선국허가만으로 방송국을 허가했던 체신부소관의 기존 전파관리법규정을 사실상 개정하는것이어서 위성방송 허가권을 놓고 체신부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공보처와 체신부가 이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방송법개정이 늦어져 내년부터 본격 추진돼야 할 위성방송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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