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료 증거능력 없어”/“일부서 문제확대 유감”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은 30일 박홍서강대총장의 고해성사 비밀 누설 논란에 대해 『박총장에게 고해비밀 누설혐의를 씌우는 행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속하는 고해성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박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비밀 누설로 보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5면
서울대교구청은 이날 사무처장 염수정신부 명의로 된 「최근 박홍총장의 고해성사 비밀누설 설에 관한 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박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고해비밀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특히 25일 여의도클럽 회견에서 추호도 고해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공언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교구청은 또 최근 일부 신자들의 박총장 고발에 대해 『고해비밀과 같은 양심에 관한 사항은 교회법원의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전제, 『더구나 고해비밀은 고해 사제도, 고해자도 이를 발설할 수 없거니와 무슨 내용을 고백했는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를 추정해 사제에게 비밀누설 혐의를 씌울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청은 특히 『박총장의 고해비밀 누설건으로 극소수 신자가 제시한 고발 증거자료는 교구당국의 검토결과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일부 언론과 극소수 인사들이 교회의 고해성사 비밀을 확대해 문제삼음으로써 절대다수 국민과 선량한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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