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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한 복지예산(사설)

입력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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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극빈자에 대해 인색하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등 사회의 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원초적인 개념인 빈곤구제에 해당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되기 이전 19세기 영국·독일등 유럽에서 실시됐던 구빈을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까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다. 빈곤구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소득재분배차원 이전의 문제다. 우리 경제가 빈약하면 모른다. 1인당 국민소득이 93년도 기준 7천4백66달러(GNP·국민총생산액 3천2백87억달러)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고 96년에는 세계의 선진국 경제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빈곤구제(복지)는 후진국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복지낙제생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극빈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스크루지 예산이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세입이 세출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흑자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 흑자예산편성은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고를 우려하여 취한 정책적 선택이지마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면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0조1천억원(올해 대비 15.8% 증가)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4조8천억원(9.7% 증가)등 모두 54조9천억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부문별 사업비를 보면 사회복지 및 국가유공자지원이 2조8천5백47억원으로 올해보다 15.9%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은 환경개선(45.5%) 농어촌구조개선(38%)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33.5%) 외교·통일·치안(28.8%) 문화·체육(26.3%) 과학기술진흥(23.1%) 사회간접자본(18.7%) 등 다른 부문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다.

 특히 영세민 생활보호비는 4천8백44억원에서 5천2백39억원으로 겨우 7.9%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생계보호비는 1천9백37억원에서 2천1백62억원으로 11.6% 늘어났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 32만명, 양로원등 시설보호자 7만2천여명등 40여만명인데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이 월 6만5천원에서 7만3천원으로 12.3% 증가하는 셈인데 최저생계비(보사부추정 13만6천원)의 6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자로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노동능력없는 질환자나 심신장애자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생존할 수 있는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장(1만4천여명)은 내년의 경우 생활보호 이외의 지원금이 1백% 늘었으나 총 지원금이 역시 월 10만원미만이다.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보호의무가 있는 이들 최빈곤층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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