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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 귀순정착금/단신 최저임금의 20배/각의,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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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 귀순정착금/단신 최저임금의 20배/각의,개정안 의결

입력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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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귀순북한동포 정착금을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눠 지급하는등 정착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착금을 귀순가족수에 따라 고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눠 지급하되 기본금은 동거가족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액의 20배,동거가족 1인은 30배, 동거가족 2인이상은 40배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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