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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시간 연장 건의/광고시간 10%로 확대도/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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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시간 연장 건의/광고시간 10%로 확대도/방송위원회

입력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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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29일 전체방송시간의 1백분의 8인 현행 TV광고시간을 1백분의 10으로 확대하고 평일 TV방송시간도 3시간30분 연장하도록 해 줄 것을 공보처에 건의했다. 방송위는 또 60분을 초과하는 긴 프로그램에 한해 주시청시간 이외에 1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광고확대의 경우 광고적체해소와 다채널시대에 대비한 공중파방송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긍정검토하고 있으나 방송시간연장과 중간광고허용은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방송법시행령등 관련조항을 개정, 이르면 금년말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송광고 및 방송시간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TV광고시간이 추가로 발생, 현재 10월부터 폐지될 4백여억원의 KBS 1TV의 광고를 포함해 연간 1천4백억원의 TV광고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이날 공보처에 건의한 방송광고개선방안을 통해 『방송시간을 평일에 한해 상오 10∼12시, 하오 4∼5시30분등 3시간 30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TV3사의 제작능력을 고려해 낮시간 일부를 연장하고 점차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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