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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취항제한해제/교통부 개정안/신규노선도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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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취항제한해제/교통부 개정안/신규노선도 균등배분

입력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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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는 29일 아시아나의 국제선 취항지역제한을 풀고 복수취항노선에 신규분이 생길 경우 후발항공사에 최고 9회를 먼저 배분해주는 내용의 항공노선지침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주10회 운항할 서울―일본 간사이(관서)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주9회 운항하게 됐다.

 교통부는 지침개정안에서 미국 일본 동남·서남아시아로 국한시켰던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을 철폐, 유럽 대양주에도 취항할 수 있게 했다. 또 중단거리노선에서 신규노선이 생기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배분비율 2대1원칙을 없애고 모든 신규노선에 대해 균등배분키로 했다.

 국적항공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연간 여객수요 15만명이상 또는 기존항공사의 운항횟수 주7회로 되어 있는 기존노선의 복수취항조건도 상향조정했다.

 중단거리노선은 18만명이상 또는 주7회이상으로, 장거리노선은 21만명이상 또는 주5회이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복수취항지역의 운항횟수 배분원칙도 개정, 신규취항업체에 대해 주3회를 우선 배분한 후 균등배분한다는 규정을 기존취항업체의 운항횟수를 감안해 신규취항업체에 대해 최고 9회를 먼저 배분토록 했다.

 지침은 특히 항공사고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신규노선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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