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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설때 행정특혜/당정,특별법추진/무연고자 절차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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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시설때 행정특혜/당정,특별법추진/무연고자 절차참여 금지

입력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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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주민의 집단반대가 심한 쓰레기매립지 및 폐기물처리시설등 혐오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시설의 유치지역에 예산등 각종 행정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주민이 이들 혐오시설 입지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참여, 결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환경단체등 외부인사들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운동 참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설치 예정지에 연고가 없는등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혐오시설 설치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유치, 폐기물수집에서 최종 처리까지 상호연계적인 순환형태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시설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접시설과 부대시설 소요부지를 통합, 시설지구로 지정해 용도이외의 행위를 제한하고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관련되는 상·하수도 도로 공유수면매립등의 사업을 하나의 시설설치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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