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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자격(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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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자격(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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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때까지 주민등록 옮기면 안돼/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분양권 잃어주택조합에 가입한뒤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조합원자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주택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원래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설립인가때는 물론이고 입주할 때까지 원래의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만 한다. 그런데 지역주택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추진중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입주시에 다시 전입해오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또 미혼인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 현재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 주택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조합아파트 분양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미혼시절에 주택조합에 가입,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조합원자격은 상실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에 가입할 때는 부양가족이 있었으나 입주전에 이혼 또는 사망등으로 부양가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조합 준공 몇개월을 앞두고 해외이민을 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돼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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