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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상 형편으로 주거이전해도 동일 시내땐(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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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상 형편으로 주거이전해도 동일 시내땐(세금상식)

입력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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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3년이상만 「1세대1주택」비과세 <문>  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성적이 떨어져 동일시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 한다. 그런데 2년전에 처음 취득한 주택을 아들의 전학으로 인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답>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때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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