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재락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울산시의원 정정남씨(53·울산시 중구 약사동)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업체 (주)정은이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짓고 있는 상가건물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업자 김모씨(여·50)에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2천5백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내는등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5백만원을 부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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