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개인에 허용… 양성화/집 「소유」서 「주거」개념으로/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 유도/다세대주택 건설 활성키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셋집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등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불로소득자쯤으로 인식돼온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키고 임대용 주택건설을 촉진해 단기적으로는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물량을 대거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시켜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대상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한다는 종래의 단순한 물량확대정책에서 탈피, 일반 개인도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제도를 본격 도입,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용 전환 유도 ▲공공임대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설 활성화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세집 공급확대정책의 핵심인 임대사업자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이달중 관계장관회의등을 거쳐 최종 시행방법을 확정, 빠른시일내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5가구이상을 임대하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임차인 보호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혜택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보던 사회분위기를 불식시키고 주택임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시켜 임대물량을 늘려나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현재 9만가구나 되는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를 지은 주택업자나 미분양아파트 매입자가 5가구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고 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물높이 제한을 완화해 임대용 다세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다양한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값이 집값의 70%선에 육박할 정도로 심상찮게 움직여 자칫 집값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 대한 인식이 점차 소유에서 주거쪽으로 바뀌면서 집을 소유하도록 하는 단순한 주택공급 정책만으로는 신세대등 주요 수요층의 변화추세를 따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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