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서울 정도 6백년을 기념해 제작되는 「타임캡슐」에 수장될 판결문으로 91년 12월 24일에 선고된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0다 12243)을 선정, 30쪽 분량의 이 판결문을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계약은 무효이나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판시, 계약이후에 허가를 받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관행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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