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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이자 매년 과세/재무부 검토/일정액이상… 종합과세 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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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이자 매년 과세/재무부 검토/일정액이상… 종합과세 피하게

입력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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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만기1년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의 경우 이자를 만기때 한꺼번에 수령, 과세상 불이익(종합과세)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장기저축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매년 원천징수(이자를 매년 분할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96년부터는 일정액이상의 장기저축의 경우 이자지급방식이 만기지급식에서 매년지급식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처럼 장기저축의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예를 들어 2억원을 3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둔 사람이 만기 때 6천만원의 이자를 받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2천만원씩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금융기관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금융상품을 연단위 이자지급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에는 할인식이나 복리식을 모두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바꿔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장기상품의 만기 때에도 종합과세 대상자로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현재의 만기지급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장기금융상품은 고액의 경우 연단위 이자지급식으로, 소액의 경우 만기지급식으로 각각 바뀌어 양대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만기에 일괄지급하지 않고 매년 지급할 경우 3년안팎의 장기상품수익률은 「만기이자지급 후의 종합과세」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현재에 비해서는 연 1∼2% 포인트 낮아져 여전히 자금이 장기상품에서 일부 이탈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과 금융상품구조로는 3년짜리 정기예금에 2억원을 넣을 경우 만기 때 한꺼번에 6천만원의 이자를 받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1년짜리에 3년간 넣어 놓으면 매년 2천만원씩을 받아 분리과세대상자가 돼 자금이 장기상품에서 단기상품으로 이탈할 것으로 지적됐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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