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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원 기피(앞과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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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원 기피(앞과뒤)

입력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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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지역 등 조정 불가피… 해당의원들 촉각/여야모두 “동료들 정치생명줄에 칼대기 싫다” 고사 여야총무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민거리 하나를 떠맡았다. 조만간 국회에 구성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어느 의원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누구도 동료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선거구에 칼을 대는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은 선거구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15대 총선의 경우 내년 4월11일까지 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선거법은 원칙만 밝히고 있을뿐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기간중 이를 위한 국회규칙을 만들고 위원회의 인선까지 마칠 예정이다.

 15대 총선의 선거구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33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합쳐지는 선거구가 적지 않게 됐다. 통합시의 인구가 분구기준인 35만명을 넘을 경우 선거구를 다시 두개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통합지역의 인구는 그 이하여서 의원 두명이 선거구 하나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동안 다정하게 지내 온 인접지역 의원들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역만도 대략 13곳이나 된다. 또 14대총선때에 비해 도시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반면 일부 농촌지역의 인구는 격감했다. 도시 선거구와 지나치게 인구균형이 맞지 않는 농촌 선거구 역시 인근 선거구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 통합지역과 일부 농촌지역 의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지역의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이 날카롭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가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한 의원에게 위원회 참여를 넌지시 권유했더니 그는 펄쩍 뛰며 『제발 살려달라』고 고사했다고 한다. 한 야당의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갔다가는 자칫 몰매 맞을 수 있다』며『아무도 원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국회내에선 정치현실을 아는 지역구의원이 최소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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